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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하는 질문)

[일본구매] 일본 구매대행 금지품목 ★신청전 확인 필수!★

아래의 리스트는 한국으로의 수입 통관 불가 및 운송회사의 선적 불가 등의 이유로,
구매대행 신청이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해당 품목의 경매에 입찰하시거나 낙찰받으시는 경우에는 회원님의 사전 동의 없이 취소처리되오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신 후 입찰을 결정해주세요.


<입찰/낙찰/구매대행 등 거래가 불가능한 품목 리스트>

- 리튬배터리
- 라이터
- 난로
- 애완동물 사료 및 간식류
- 알콜 함유 50% 이상인 제품
- 총기류 및 관련 제품
- 무기류 및 관련 제품
-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식품류
- 불법성분이 함유된 건강식품
- 마약류 (마약 및 향정신제)
- 살아있는 동식물
- 토양
- 외설물품 (외설 또는 부도덕한 물품)
- 리튬배터리

▼ 폭발물・위험물
- 화약류 (불꽃, 폭죽, 탄약)
- 인화성 액체 (라이터용 연료, 페인트류)
- 고압가스 (소화기, 애쿼렁, 제진스프레이, 휴대용 농축산소, 헬륨가스, 캠프용 가스렌지, 휴대용 부탄가스, 라이터용 보충가스)
- 가연성 물질 (성냥, 라이터)
- 산화성 물질 (표백제, 과산화제, 개인용 소형 산소발생기)
- 독물류 (클로로포름, 가열증산살충제)
- 부식성 물질 (수은, 배터리)
- 방사성 물질 (플루토늄, 라듐, 우라늄, 세슘)

▼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도품 또는 모조품




※ 출품자가 판매하는 국가에서 수출이 금지되거나, 한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된 품목을
낙찰받으신 경우에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취소처리가 진행되며, 이는 낙찰/구매취소로 처리되오니,
입찰전에 반드시 수입 및 통관이 가능한 상품인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1 게시판으로 문의하기

일본/미국에서의 수출금지 품목에 대한 문의는 1:1 문의 게시판으로 해주세요.
현지 관세청에 확인한 후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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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으로 문의하기

한국으로의 수입금지 및 제한 품목에 대한 문의는 관세청으로 문의해주세요.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1577-8577
- 관세청 고객의 소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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