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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 관세 납부 기준

상품의 과세기준 금액이 한국 통관일의 환율로 적용했을 때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품의 수령인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관세의 납부자는 구매자가 아닌 수령인 기준입니다.

 

과세기준 금액 = 상품 실제 구매가 + 국제배송료

※ 상품 실제 구매가 = 상품가 + 현지 배송료 + 현지 송금 수수료 + 그 외 기타비용 ( 보험료, 해당지역 세금 등)
※ 과세기준 금액에 대행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 및 교육세와 특별소비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법 및 내국세 관련법에서 정하는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① 과세기준 금액이 15 만원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 ② 샘플이라하더라도 과세기준 금액 미화 250 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 ③ 주문한 상품의 과세기준 금액이 15 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합산과세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될수 있음

※ 해외공급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경우에도 합산과세하며, 나눔배송의 경우에도 합산과세 처리 됩니다. (사후심사 추가징수 가능)

합산과세란?

해외공급자가 다르고, 해외에서 발송된 날이 각각 다르더라도, 같은 날 한국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들을 모두 합산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단, 입항일이 같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발송된 상품은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15.03 개정)


예) A회원이 일본에서 구입한 상품(13만원)이 10일에 발송되었고, 또 다른 상품(8만원)이 11일에 발송됬을 때, 
    이 물품들이 모두 13일에 한국에 입항한 경우에는 13만원+8만원=21만원에 대한 관세가 부과됩니다

 

 

2. 관세 면제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은 면세 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①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수령하는, 과세기준 금액의 15 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 과세기준금액 미화 250 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샘플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③ 박람회나 기타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 인당 미화 5달러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④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⑤ 관세가 무세(0원)인 물품 - ex : 책

 

 

3. 관세 계산 방법

1 과세기준 금액 = 상품가 + 국제배송료

- 항공특송의 경우 = 상품가 + 현지송금수수료 + 현지배송료 + 대행수수료 + 국제배송료 + 보험료 + 기타비용
- EMS의 경우 = 상품가 + 현지배송료 + 국제배송료

2 관세 = 과세기준 금액 x 관세율

3 부가세 = (과세기준 금액 + ② 관세) x 부가세율

4 지불할 세금 = ② 관세 + ③ 부가세

(예) 상품가 14만원, 국제배송료 3만원인 상품일때 (관세율은 8%, 부가세율은 10%)

1상품가 140,000원 + 국제배송료 30,000원 = 과세기준 금액 170,000원

2관세 = 170,000원 x 8% = 13,600

3부가세 = (170,000원 + 13,600) x 10% = 18,360

4지불할 세금은 ② + ③ = 31,9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