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계 24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안전한 해외구매대행, 패스카트

이용약관

■ 제1조 (목적)

  • 본약관은 주식회사 시스퀘어 코리아 (이하, “당사”라 함) 과 주식회사 씨스퀘어 (이하, “해외물류센터”) 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패스카트 인터넷사이트 (http://www.passcart.com, 이하 “패스카트”라 함)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해외 구매/경매대행 서비스 (주문/결제/배송대행형. 이하 “대행서비스”라 함) 를 이용함에 있어서 당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정의)

  • “패스카트”라 함은 당사가 본 약관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패스카트”를 운영하는 당사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 패스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매/경매대행 서비스"이라 함은 주문/결제/배송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로서, 회원이 패스카트를 통해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수입대행을 의뢰하거나 경매 사이트에서 직접 입찰하여 낙찰후 수입대행을 의뢰하면 패스카트는 국내에서의 결제가 확인된후 회원을 대신해여 구매 및 결제, 국제운송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단, 이 경우 관세는 회원이 부담함)

    나. 패스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두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물품의 재고를 해외 및 국내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용자”라 함은 “패스카트”에 접속하여 본약관에 따라 “패스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패스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 이용자로서, “패스카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패스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14세 미만인 자 및 법인이나 회사명으로 패스카트에의 회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패스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비회원은 구매•경매대행 서비스 이용이 안되오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패스카트는 본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패스카트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 패스카트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패스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공지하거나 회원이 제공한 E-mail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공지합니다.
  • 패스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 이미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패스카트에 송신하여 패스카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 본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4조 (입찰보증금)

  • 경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패스카트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선납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패스카트에서 정하는 지불방식에 따라 납부하며, 패스카트가 규정한 입찰보증금에 따른 입찰한도를 초과하면 경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입찰보증금은 회원이 경매대행 거래상의 채무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회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입찰보증금에서 임의 공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입찰보증금이 회원의 채무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회원에게 별도로 청구합니다.
  • 회원의 자의로 탈퇴하거나 또는 제명될 경우, 패스카트는 입찰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회원에게 제3항 규정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 정산 후의 잔금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패스카트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나. 회원이 패스카트를 통해 “구매/경매대행 서비스”를 의뢰한 경우 해당 사이트 혹은 출품자에게 결제금액 송금

    다. 회원이 패스카트를 통해 “구매/경매대행 서비스”를 의뢰한 경우 해당 재화의 국제배송

    라. 회원이 패스카트를 통해 “구매/경매대행 서비스”를 의뢰한 경우, 회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관대행 서비스 제공

    마. 기타 패스카트가 정하는 업무

  • 패스카트는 패스카트 주소,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명시하여 패스카트 사이트 또는 회원의 e-Mail로 공지합니다.

 

■ 제6조 (서비스의 중단)

  • 패스카트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 경영상 결정에 의하여 패스카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본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패스카트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제7조 (회원가입)

  • 회원은 본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패스카트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패스카트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 가입신청자가 본약관 제8조 4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제7조 4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패스카트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나.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다. 법인정보를 이용하여 법인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라.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등록하는 경우

    마.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패스카트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패스카트의 회원가입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회원은 회원가입시 기입한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패스카트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회원가입 정보를 받은 경우도 본조 2항 가, 나, 다, 라 항목에 해당될 시에는 회원가입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 제8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 회원은 패스카트에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패스카트는 즉시 이를 처리합니다.
  • 거래가 진행중인 회원은 거래가 종료된 후, 사이트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패스카트는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가입신청 내역에 허위내용이 발견된 경우

    나. 패스카트 사용과 관련하여 서비스요금 미납 등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다른 사람의 패스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라. 회원이 제출한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통지를 하지 않는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이 소재 불명되어 패스카트가 회원에게 통지, 연락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패스카트를 이용하여 관련 법령과 본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약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패스카트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가. 패스카트가 본조3항에 의해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 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회원이 패스카트 “구매/경매대행 서비스” 를 이용하여 주문 또는 낙찰받은 물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매를 취소하고 이와 관련된 처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다. 회원이 패스카트를 이용하여 주문한 물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취소하였을 경우

    라. 회원이 위법, 불법 혹은 부정한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사용하였다고 패스카트가 합리적으로 판단 했을 경우

  • 패스카트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이 말소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 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회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소명 기회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패스카트의 판단으로 회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 패스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패스카트 회원가입시 등록한 E-mail 또는 패스카트 사이트내의 알림메세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패스카트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해 통지를 하는 경우 패스카트 사이트에 공지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계약의 성립)

패스카트는 “구매/경매대행 서비스” 신청 및 계약은 회원ID 단위로 체결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합니다.
  • 구매/경매대행 서비스 (주문/결제/배송대행형 거래)

    가. 회원이 패스카트를 통해 구매하고 싶은 물품에 대하여 패스카트 소정의 양식에 따라 “구매대행 서비스”를 의뢰하여 본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결제했을 때 거래계약이 성립됩니다.

    나. 경매대행의 경우에는 신청한 경매건이 낙찰된 시점에 거래계약이 성립됩니다.

    다. 회원과 패스카트의 계약성립은 현지송금, 물품인수, 국제배송 등 일체의 물류과정을 패스카트에 일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라. 패스카트는 회원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통관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회원의 “구매/경매대행 서비스” 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패스카트는 서비스 의뢰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나. 회원이 관련 법령 및 동 약관에서 금지하는 재화에 대해 대행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다. 기타 “구매/경매대행 서비스” 의뢰를 승낙하는 것이 패스카트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 (제공되는 서비스의 취급 제한 및 주의사항)

  • 패스카트는 본약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회원을 수취인으로 하여 패스카트의 주소로 배송된 모든 물품을 회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패스카트는 제8조 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약관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패스카트는 아래의 경우 회원에게 통보 후 한국으로 발송하거나 해당 발송자에게로 반송할 수 있으며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패스카트는 당해 물품을 발송인에게 반송하고 이를 회원에게 통보하며, 소요비용은 회원으로부터 정산하거나 패스카트의 임의대로 물품을 처리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나.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다.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도품 또는 모조품

    라. 내용 부실기재, 가격 허위기재 등으로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패스카트가 판단하는 경우

    마. 관세법 제 234조에 의한 수출입금지품은 취급불가

    바.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a. 의약품
      b. 한약재
      c. 야생동물 관련 제품
      d.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e. 건강기능식품
      f.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g. 식품류, 과자류
      h.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i.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j.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k.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상기 11가지에 해당하는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경우

    아. 주문한 상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12조 (결제방법)

  •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결제방법은 다음 각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가. 폰뱅킹, 인터넷 뱅킹 등의 계좌이체

    나. 온라인 무통장입금

    다. 기타 패스카트가 인정하는 결제수단

 

■ 제13조 (배송신청 변경 및 취소)

  • 회원이 “구매/경매대행 서비스” 를 통해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패스카트 해외물류센터에 도착한 이후, 물품에 대한 검품 결과 제11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패스카트는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 및 배송 등에 관한 계약 일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패스카트는 이 같은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며, 물품의 반송 등 사후조치를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회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14조 (서비스요금 결제 및 물품의 인수 및 보관)

  • 구매/경매대행 서비스

    가. 구매대행 서비스
    ① 회원이 패스카트를 통해 “구매대행 서비스"를 의뢰하면 패스카트는 물품금액, 현지송금수수료, 현지배송료, 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한 1차결제금액을 패스카트 사이트 마이페이지에 표시하거나 결제요청 통지(알림메세지)를 합니다.
    ② 회원은 1차결제금액을 제12조 각항의 형태로 결제해야 하며, 구매대행 서비스 의뢰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차결제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매대행 서비스는 자동 취소됩니다.
    ③ 회원이 패스카트를 통해 의뢰한 물품이 패스카트 해외물류센터에 물품인수되면 국제배송료를 산출하여 해당 물품의 구매대행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고, 추가 결제금액이 발생할 경우 2차결제금액을 패스카트 사이트 마이페이지에 표시하거나 결제요청 통지(알림메세지)를 합니다.
    ④ 회원은 2차결제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제12조 각항의 형태로 결제해야 합니다.
    ⑤ 회원이 2차결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통보없이 2차결제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수취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사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결제가 지연됨을 패스카트에 통보한 후, 통보한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결제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수취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사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이 물품보관을 요청한 경우, 해당 물품은 패스카트 해외물류센터 물품인수일로부터 최대 30일간 보관되며 이에 따른 보관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패스카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인수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보관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훼손, 멸실, 도난 등에 대하여 패스카트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⑦ 패스카트 해외물류센터에 인수된 물품이 부실한 포장상태 등으로 인해 국제배송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패스카트는 안전한 국제배송을 위해 회원의 사전 동의없이 재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경매대행 서비스
    ① 회원은 패스카트 “경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경매를 이용하려면 먼저 패스카트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선납해야 합니다.
    ② 회원이 패스카트 “경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낙찰받으면 패스카트는 낙찰금액, 현지송금수수료, 현지배송료, 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한 1차결제금액을 패스카트 사이트 마이페이지에 표시하거나 결제요청 통지(알림메세지)를 합니다.
    ③ 회원은 1차결제금액을 제12조 각항의 형태로 결제해야 하며, 야후옥션의 경우 낙찰일로부터 2일(48시간) 이내에 1차결제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경매대행 서비스는 자동적으로 낙찰취소 처리됩니다.
    경매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패스카트가 규정하는 방침에 따라 회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패스카트는 제4조 3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패스카트 “경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낙찰받은 물품이 패스카트 해외물류센터에 물품인수되면 국제배송료를 산출하여 해당 물품의 경매대행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고, 추가 결제금액이 발생할 경우 2차결제금액을 패스카트 사이트 마이페이지에 표시하거나 결제요청 통지(알림메세지)를 합니다.
    ⑤ 회원은 2차결제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제12조 각항의 형태로 결제해야 합니다.
    ⑥ 회원이 2차결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통보없이 2차결제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수취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사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결제가 지연됨을 패스카트에 통보한 후, 통보한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결제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수취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사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이 물품보관을 요청한 경우, 해당 물품은 패스카트 해외물류센터 물품인수일로부터 최대 30일간 보관되며 이에 따른 보관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패스카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인수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보관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훼손, 멸실, 도난 등에 대하여 패스카트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⑧ 패스카트 해외물류센터에 인수된 물품이 부실한 포장상태 등으로 인해 국제배송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패스카트는 안전한 국제배송을 위해 회원의 사전 동의없이 재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  

    ■ 제15조 (국제배송 및 통관)

    • 국제배송

      ① 패스카트는 물품 공급자로부터 패스카트 해외물류센터까지의 현지배송은 물론 패스카트 해외물류센터로부터 대한민국까지의 국제배송, 회원이 지정한 수취처까지의 국내배송의 용역을 제공합니다.
      ② 상기 ①항에서의 패스카트 해외물류센터에서 회원이 지정한 수취처까지의 배송구간에서 물품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안심보장 보험 가입자는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보상(안심보장 보험료와 관세는 보상금액에서 제외)되며, 안심보장 보험 미가입자는 해당 운송제휴사의 약관에 따라 보상됩니다.
      ③ 국제배송 중 물품의 파손 혹은 분실이 되었을 경우, 국제우체국EMS 국제특급 운송, 항공편, 배편의 경우에는 회원이 우체국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패스카트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 및 통관업무 제휴사를 통한 배송의 경우에는 패스카트가 해당 제휴사가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통관

      ① “구매/경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구입한 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해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통관절차가 필요한 경우, 국제우체국의 EMS 국제특급 운송, 항공편, 배편의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통관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② 상기 ①항에서 발생하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제세금은 회원이 직접 대한민국 세관 (혹은 통관우체국)에 납부해야 하며, 패스카트는 통관과 관련된 어떠한 책임의무도 없습니다.
      ③ 패스카트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 및 통관업무 제휴사를 통한 배송의 경우에는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운송 및 통관업무 제휴사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합니다.
      ④ 상기 ③항에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제세금은 운송 및 통관업무 제휴사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세관에 대납하고 이용자는 운송 및 통관업무 제휴사가 대납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제세금을 제휴사에 납부합니다.

     

    ■ 제16조 (계약의 중도해지)

    • 회원이 패스카트 “구매/경매대행 서비스”를 이용시 낙찰 또는 주문완료된 물품의 중도 해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 규정된 과태료, 대행수수료 및 현지에서 발생된 전체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제17조 (반품, 교환, 환급 등)

    • 가. 패스카트는 회원이 “구매/경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구입한 재화가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즉시 환불처리하며,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2일 이내에 환불절차를 취합니다.
    • 나. 회원은 재화 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품 및 교환할 수 있습니다.
        a. 경매 낙찰품으로서 출품자가 반품 및 교환을 명시했거나 반품 및 교환에 응한 경우
        b. 구매대행 재화 등으로서 해당 판매자와의 거래약관상 반품 및 교환이 가능한 경우
    • 다. 패스카트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된 반품 및 교환 조건에 따라 반품 및 교환 처리를 서포트하며, 반품 및 교환 처리시 소요되는 제경비(국제배송료, 소정의 수수료 포함)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 라. 경매대행 서비스는 낙찰받은 상품의 상세설명과 실제 상품이 틀리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물품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물품의 하자로 인해 환불 혹은 반품을 요청할 경우 패스카트는 출품자에게 연락을 대행해주며, 출품자가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 실제 경비 및 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마. 판매자의 실수나 패스카트 및 고객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한국에서 해당 배송국가까지의 국제배송료는 회원이 부담하고, 기타 현지배송비 등 반품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및 한국으로 재발송시 소요되는 국제배송료는 패스카트가 부담합니다.
      단, 재발송시 발생하는 관세는 회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18조 (책임범위)

    • 패스카트는 “구매/경매대행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패스카트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원이 당해 물품을 구입할 당시의 물품가격과 제 비용 범위 내에서 회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관세는 제외)
    •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패스카트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회원의 물품이 패스카트 해외물류센터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물품의 분실 파손, 배달지연 등으로 인한 손실

      나. 회원의 신상명세, 주소 등의 기재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다.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실

      라. 회원이 자가 사용의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 등을 위해 수입하는 행위로 인해 법적 규제가 발생한 경우

      마. 본 약관 및 관련 법령 (국내외 법령 포함) 을 위반함으로써 생긴 손실

      바.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사. 회원이 낙찰된 후 또는 구매 1차결제완료 후 일방적인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 경매 출품자가 일본 이외의 제3국에서 직접 발송할 경우 패스카트는 해외물류센터에서 수령을 원칙으로 국제배송을 합니다. 단, 회원의 요청으로 해당 3국에서 직접 회원에게 배송이 될 경우, 이에 따른 배송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패스카트는 “구매/경매 대행서비스”를 통해 구입한 물품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상품 자체에 대한 동작확인이나 진품여부의 보증, 상품품질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 제19조 (차액 정산)

    • 가. 회원이 1차결제시 지불한 금액과 물품인수 후 실제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과부족금액을 물품이 인수되는 시점에서 패스카트가 정산하며, 정산된 내용은 패스카트 사이트내 알림메세지와 마이페이지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 (긴급조치)

    • 회원이 위법,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패스카트가 판단하는 때에는 패스카트는 관련 물품의 수취나 배송을 거절할 권리를 가집니다.
    • 관할관청 또는 당국에 의해 패스카트가 배송한 물품에 대해 제재를 받았을 때 패스카트는 해당 물품을 관할관청 또는 당국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원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손해에 대해서 패스카트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회원은 해당 물품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 및 관련비용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아니합니다.
    • 패스카트 해외물류센터로 배송된 물품에 악취, 액체누수 그 외 이상이 있다고 인정됐을 경우 및 기타 긴급을 필요로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었을 경우 패스카트는 회원에게 해당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별도 장소로 이동 보관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손해에 대하여 패스카트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21조 (개인정보보호)

    • 패스카트가 회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 회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는 해당 회원의 동의 없이 수집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패스카트가 집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나. 패스카트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 패스카트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마.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바.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패스카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명시하거나 고지합니다.

      가.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성명, 소속부서, 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제30조 제1항, 제2항 및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한 및 그 행사방법

      마. 그 밖에 개인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회원은 패스카트에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패스카트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회원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패스카트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패스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집니다.
    • 패스카트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패스카트는 회원에게 패스카트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신규 서비스 등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수집한 후 판촉활동 (이메일광고, 모바일광고, 텔레마케팅광고 등) 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기본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패스카트에 통보하고 패스카트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제23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회원가입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및 타 회원의 정보도용행위

      나. 패스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다. 패스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라. 패스카트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마. 패스카트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패스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이 경우 패스카트는 임의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제24조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

    • 패스카트 사이트를 통해 하이퍼 링크 (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됩니다.) 방식 등으로 연결된 타 사이트를 통해 제3자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의하여 회원과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패스카트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25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패스카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패스카트에 귀속합니다.
    • 회원은 패스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패스카트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26조 (분쟁해결)

    • 패스카트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 패스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패스카트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27조 (재판권 및 준거법)

    • 본 약관에 기하여 패스카트와 회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합니다.
    • 본 약관에 기하여 패스카트와 회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관한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07년 1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약관은 2010년 4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약관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약관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약관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약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