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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일 2019.02.28
제목 [일본 구매 / 경매 ] 일본 현지 창고 이전 완료 및 보관 비용 안내.


창고 보관 비용에 관하여

현재 주소 이전은 완료 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조율중에 있습니다.
하오나 창고 보관에 대하여는 업무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먼저 알림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기존 창고 측에서는 인수 후 30일 후에 창고 보관비용이 발생하였으나
3월부터는 이에 추가하여 인수 후 2주일이 지나도 출고 되지 않은 건은 즉시 출고 요청되며
이로 발생 하는 미통합으로 인한 국제 배송비 / 혹은 통관 비용은 패스카트 측에서 일체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고 요청을 해주신 목록이 있는 경우에도 보관 한달이 지난 시점의 물건 부터는 1일 / 300엔의 창고 보관비가 발생합니다.
이는 한달 혹은 그 이상 동안 물건을 방치하거나 창고의 사유화를 일 삼는 회원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창고의 사유화는 회원분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큰 어려움이 됩니다.
이 점 회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현재 과거 창고에 남아있는 주문 건들의 초장기 보관으로
원활한 업무 진행에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본 과거 창고 장기 지연 건들에 대해
패스카트 측에서는 1개월 간의 유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은 과거 창고에 남아있는 건들에 대한 보관료를 청구하지 않겠사오니
3월 30일 까지 최대한 많은 건을 출고 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과거 창고에 다량의 주문이 있는 분께서는
위 같은 사항을 감안하시어,
해당 건들이 전부 해소 될 때까지, 주문을 잠시 멈추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3월 30일 이후에도 과거 창고에 남아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1건 당 보관료 일 / 300엔 청구가 불가피 하오니
회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 배송 건 요청에 관하여.


새로 이전한 창고에서는 위와 같은 초장기 배송지연건 및 창고의 사유화를 막기 위하여
통합 배송 신청 시기를 특정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추후의 통합 신청은 낙찰 - 현지결제완료 - 현지배송중
위 3가지 스테이터스의 상태에서 묶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요청되지 않고 창고에 도착해버려 ‘물품인수’ 상태로 전환 된 건에 대해서는
일주일 간의 통합 대기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따로 요청을 하지 않으실 경우 일주일 후 단독 출고 됩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 이오니
회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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