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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일반통관시 과세기준 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적용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 8%, 부가세율 10%가 적용됩니다.)

 

품목별 관세표

카테고리 품목 관세율 부가세율
의류/패션잡화 모자 8% 10%
신발 부품 8% 10%
인조 모피 8% 10%
장갑
*가죽장갑은 가죽의료로 포함
8% 10%
가방/케이스
(200만원 초과시 고급사치품으로 분류)
8% 10%
벨트 8% 10%
안경/선글라스 8% 10%
액세서리 류 8% 10%
일반 지갑
(200만원 초과시 고급사치품으로 분류)
8% 10%
배낭 8% 10%
헤어 용품 8% 10%
일반시계
(200만원 초과시 고급사치품으로 분류)
8% 10%
타월 10% 10%
일반의류
(200만원 초과시 고급사치품으로 분류)
13% 10%
신발 13% 10%
브래지어/속옷 13% 10%
가죽 의류 13% 10%
넥타이 13% 10%
손수건/스카프 8% 10%
양말/스타킹 13% 10%
양산/우산 13% 10%
쿠션,베개,방석 8% 10%
침대덮개 13% 10%
커버 13% 10%
커튼 13% 10%
기초 화장품(스킨/로션) 8% 10%
색조 화장품(립스틱 등) 6.5% 10%
목욕용 화장품 5% 10%

 

카테고리 품목 관세율 부가세율
건강보조식품 비타민 조제품 8% 10%
오메가3 8% 10%
기타 영양제류 8% 10%
허브 8% 10%
프로폴리스 추출물 조제품 8% 10%
식품 차(tea)/인스턴트 커피 40% 10%
꿀(인조/천연) 243% 10%
시럽 8% 10%
초콜릿/캔디 8% 10%
비스킷/쿠키/크래커 8% 10%
소스 8% 10%
30% 10%
견과류-볶은 땅콩 10% 10%
견과류-볶은 아몬드 13% 10%
주스류-프룬주스 50% 10%
주스류-채소주스 30% 10%
주방,식탁용품 주방소품 8% 10%
식기(도자기류) 8% 10%
식기(유리류) 8% 10%
식기(플라스틱류) 6.5% 10%
식기(목재류) 8 10%
식기(금속제) 8 10%
조리도구(금속제) 8% 10%
커피세트/티세트 8% 10%
테이블커버 13% 10%
애완용품 애완용 소품류 8% 10%
애완용 의류 8% 10%

 

카테고리 품목 관세율 부가세율
영상/음향기기 일반/디지털 카메라
(200만원 초과시 고급사치품으로 분류)
8% 10%
폴라로이드 8% 10%
캠코더 8% 10%
DVD / CD플레이어 8% 10%
마이크 8% 10%
녹음기 8% 10%
스피커 8% 10%
앰프 8% 10%
오디오 8% 10%
턴테이블 8% 10%
이어폰/헤드셋 8% 10%

 

카테고리 품목 관세율 부가세율
전자제품 휴대폰/스마트폰 0% 10%
태블릿PC/패드 0% 10%
노트북 컴퓨터 0% 10%
데스크탑 컴퓨터 0% 10%
프린터/스캐너 0% 10%
컴퓨터 주변기기
(키보드, 마우스등)
0% 10%
비디오 게임기
(닌텐도,PS,XBOX등)
0% 10%
전자 계산기 0% 10%
전자사전 0% 10%
전화기(유선) 0% 10%
전화기(무선) 0% 10%
전자 오르간/신디사이저 8% 10%
TV 8% 10%
DVD플레이어/프로젝터 8% 10%
MP3 8% 10%
생활 가전기기 8% 10%
전자 면도기/면도용품 8% 10%
믹서기 8% 10%
가정용 전열기기
(토스터/오븐/그릴)
8% 10%
가정용 재봉기/미싱기 8% 10%
전기 다리미 8% 10%
전동 칫솔 8% 10%
가정용 커피메이커 8% 10%
헤어드라이기/세팅기 8% 10%
토스터 8% 10%

 

카테고리 품목 관세율 부가세율
유아용품 보행기 0% 10%
유모차 5% 10%
목욕통 8% 10%
유아용 화장품,세정제 6.5% 10%
일회용 기저귀-종이제 0% 10%
일회용 기저귀-워딩제 8% 10%
일회용 기저귀-섬유제 13% 10%
젖병-유리제 8% 10%
젖병-플라스틱제 6.5% 10%
젖꼭지-고무제 8% 10%
임산부/영아 의류 8% 10%
조제식료품-이유식 30% 10%
조제식료품-분유 36% 10%
탈지 분유 20% 10%
전지 분유 40% 10%

 

카테고리 품목 관세율 부가세율
레저/스포츠용품 자전거 8% 10%
자전거 관련용품 8% 10%
캠핑용품1
(텐트,텐트리스,해먹 등
면, 합성섬유로 만든 것)
8% 10%
캠핑용품2
(버너,그릴,랜턴 등)
8% 10%
낚시용품
(낚시대,낚시찌 등)
8% 10%
골프채 8% 10%
골프용품(공,가방 등)
*의류,신발은 포함X
8% 10%
스키용품
(스키,폴,스노우보드 등)
*의류,신발은 포함X
8% 10%
야구용품(배트,공 등)
*의류,신발은 포함X
8% 10%
등산용품 8% 10%
공/라켓 8% 10%
스포츠용 헬멧 8% 10%
스포츠용 글러브 13% 10%
스포츠용 신발 13% 10%
스포츠용 의류 13% 10%

 

카테고리 품목 관세율 부가세율
완구 레고 8% 10%
인형 8% 10%
프라모델/피규어 8% 10%
오락용품(보드게임 등) 8% 10%
기타완구 8% 10%
악기 타악기(드럼 등) 8% 10%
현악기(기타 등) 8% 10%
관악기(클라리넷 등) 8% 10%
기타악기 8% 10%
악기 관련 부품 8% 10%
인쇄/서적/CD 서적류/잡지류 0% 10%
공CD/공DVD 8% 10%
소프트웨어 8% 10%
게임CD(컴퓨터용) 0% 10%
게임CD,팩(게임기용) 8% 10%
카드류 0% 10%
레코드판 8% 10%
음반CD 8% 10%
DVD 8% 10%
비디오 테이프 8% 10%
예술품/수집품/골동품 그림
*직접 그린 것은 부가세 면제
8% 10%
일반 도자 제품 8% 10%
장식품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