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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특별 소비세 부과품목

상품 수입 신고시 개별(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품목들이 존재합니다.
크게 주류 / 고급 사치품 / 담배, 이 3가지가 있으며, 개별소비세 외에도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1.주류

※ 주류의 세금 계산 방법
① 관세 = 과세 가격 X 관세율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
③ 교육세 = 주세 X 교육세율
④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X 부가세율


품목별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와인 15% 30% 10% 10%
맥주 30% 72% 30% 10%
소주(증류주류-
소주, 희석식 소주)
30% 72% 30% 10%
청주 (발효주류) 15% 30% 30% 10%
꼬냑 15% 72% 30% 10%
브랜디 20% 72% 30% 10%
위스키 20% 72% 30% 10%
보드카 20% 72% 30% 10%
고량주 30% 72% 30% 10%
기타 주류 15% 72% 10% 10%

※ 주류는 용량과 상관없이 1회 배송시 1병까지만 가능하며, 1L가 넘거나 알콜도수가 50%를 넘는 경우에는
운송회사에서 선적을 거부할수 있사오니, 이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고급 사치품

※ 고급 사치품의 세금 계산 방법
① 관세 = 과세 가격 X 관세율
②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과세 기준 금액) X 개별 소비세율
③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 X 농어촌특별세율
④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교육세율
⑤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농어촌특별세 ) X 부가세율


품목별 과세기준금액 관세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부가세
보석 및 귀금속 200만원 13% 20% - 30% 10%
고급 카메라 200만원 8% 20% - 30% 10%
고급 시계 200만원 8% 20% - 30% 10%
고급 가방 200만원 8% 20% - 30% 10%
고급 모피 200만원 16% 20% 30% 30% 10%
고급 융단 200만원 8% 20% - 30% 10%
고급 가구 500만원 8% 20% 10% 30% 10%

 

 

3.담배

※ 담배의 세금 계산 방법
① 관세 = 과세 가격 X 관세율
②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세율
*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는 별도 부과


품목별 자가사용 인정기준 관세 부가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궐련
(필터담배)
200개비 이하 40% 10% 20개비당 1,007원 납부해야 할 담배소비세의 43.99% 20개비당 594원
엽궐련
(시가)
50개비 이하 40% 10% 1g당 103원 1g당 61원
파이프담배
(잎담배)
250g 이하 20% 10% 1g당 36원 1g당 21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
8% 10% 니코틴 용액
1ml 628원
니코틴 용액
1ml 370원
보루로 구입 1보루 이하 40% 10% 1갑당 1,007원 1갑당 594원 1갑당 443원

- 과세가격이 15만원이상이거나, 자가사용인정기준 초과수량 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관/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부과됩니다.
- 관/부가세, 개별소비세의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 여러 품목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인정수량 초과의 담배가 포함된 경우에는 담배만 관.부가세등이 과세됩니다.